파산선고 전 보전처분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인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세요. 파산선고 전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파산절차의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파산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원의 보전처분
법원은 파산선고신청 시 또는 그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훼손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간극 문제
파산신청이 있어도 파산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 시 위험성
특히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더욱 커집니다.
실무상 파산절차의 보전처분
일반적 관행
실무상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의 경우 보전처분을 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산신청에서 선고에 이르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예외적 상황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심문기일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이유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사건
동시폐지 사건에서는 보전할 재산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2) 보전처분의 종류
인적 보전처분
예) 법 제322조, 제320조에 따른 구인 등의 조치
이해관계인에게 신청권이 없고,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물적 보전처분 - 부동산
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파산재단을 보전합니다.
물적 보전처분 - 동산
예)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주요 동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합니다.
물적 보전처분 - 채권
예) 변제금지, 차재금지, 채권 가압류
채무자의 금전적 권리에 대한 보전조치입니다.
3) 보전처분의 신청 및 절차
1
신청권자
물적 보전처분은 파산신청인, 채무자,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23조). 법원은 직권으로도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심리 과정
보전처분에 관한 심리에서는 자기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이의 제기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323조 제4항).
4
집행 절차
보전처분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집행례에 따릅니다.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법원이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신청인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4) 법인파산/법인회생의 보전처분 차이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제도만 도입되어 있을 뿐, 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강제집행 중지명령이나 강제집행 취소명령'도 도입되어 있지 않아
보전처분의 한 내용
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재단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별도의 중지명령을 통해 관리합니다(법 제44조).
법인회생과 파산절차의 보전처분 비교
가) 강제집행 관련 보전처분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전처분의 한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파산선고 직전의 개별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총채권자의 공평에 어긋나므로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이 허용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파산선고 직전의 집행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전부명령/추심명령 금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은 허용됩니다. 이는 파산재단의 보전과 채권자 간 공평한 처리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압류명령 금지 불허
압류명령은 오히려 파산재단의 산일을 방지하므로 금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재산의 유출을 막아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 담보권 실행 관련 보전처분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어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412조). 따라서 파산절차에 부수되는 보전처분에 의해 담보권실행을 금지하거나 정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보권의 특수성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
독립적 행사 가능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행사 가능(법 제412조)
보전처분으로 제한 불가
담보권실행금지 또는 정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음
다) 부인권 행사 관련 보전처분
적극설의 입장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파산절차의 공정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소극설의 입장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인권을 전제로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3자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보전처분의 실무적 중요성
파산절차에서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채권자들의 공평한 변제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비록 실무에서는 신속한 파산선고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보전처분 활용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의 필요
적절한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속한 파산선고
실무상 파산신청 이후 신속하게 파산선고를 하기 때문에 보저처분의 활용이 많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의 활용
신속한 파산선고가 어려운 경우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인 보전처분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보전처분 신청 시 유의사항
법률 전문가 상담
보전처분의 종류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권 실행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판단 존중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신청이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필요시 즉시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